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 2011. 8. 20. 영주시 휴천동에서 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2011. 9.경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가단5271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같은 법원 2011가단4435)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2. 10. 31.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는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2012. 11. 20.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카확79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2013. 3. 26.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64,840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즉시항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3. 4. 29. 종전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73,140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에 원고가 재차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대구지방법원 2013라287)가 기각되어 이 사건 결정은 2015. 5. 9.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결정의 소송비용계산서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소송비용 중 변론기일 출석비용으로 224,200원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