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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14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카확502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카확502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6. 4. 19. 위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6611 차임증액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32,15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4.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1)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2)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당시 피고가 청구채권으로 기재한 금액은 합계 569,850원(= 소송비용액확정액 332,150원 송달료 222,000원 인지액 4,500원 전자제출용 등기부발급 1,000원 등록면허세 대행납부료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이다.

다. 피고 주장의 채권금액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569,850원 외에도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비용으로 아래의 돈을 추가로 지출하여 그 합계 금액이 3,118,250원이라고 주장한다.

① 폐문으로 미수취하여 주소보정으로 주민등록초본 재발행 800원 ② 야간송달비용 20,600원 ③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1,000원 ④ 강제경매 예납금 1,000,000원 ⑤ 강제경매신청 법무비용 1,500,000원 (피고는 위와 같은 지출항목 및 비용에 관하여 그 합산금액을 3,118,25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569,850원과 ①~⑤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3,092,250원이 된다)

라. 원고의 변제공탁 한편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3,092,25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① 2016년 금 제5252호 - 2016. 7. 1. 569,850원 공탁 ② 2016년 금 제8484호 - 2016. 11. 30. 1,022,400원 공탁 ③ 2017년 금 제1686호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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