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카확502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카확502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6. 4. 19. 위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6611 차임증액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32,15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4.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1)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2)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당시 피고가 청구채권으로 기재한 금액은 합계 569,850원(= 소송비용액확정액 332,150원 송달료 222,000원 인지액 4,500원 전자제출용 등기부발급 1,000원 등록면허세 대행납부료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이다.
다. 피고 주장의 채권금액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569,850원 외에도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비용으로 아래의 돈을 추가로 지출하여 그 합계 금액이 3,118,250원이라고 주장한다.
① 폐문으로 미수취하여 주소보정으로 주민등록초본 재발행 800원 ② 야간송달비용 20,600원 ③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1,000원 ④ 강제경매 예납금 1,000,000원 ⑤ 강제경매신청 법무비용 1,500,000원 (피고는 위와 같은 지출항목 및 비용에 관하여 그 합산금액을 3,118,25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569,850원과 ①~⑤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3,092,250원이 된다)
라. 원고의 변제공탁 한편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3,092,25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① 2016년 금 제5252호 - 2016. 7. 1. 569,850원 공탁 ② 2016년 금 제8484호 - 2016. 11. 30. 1,022,400원 공탁 ③ 2017년 금 제1686호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