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4년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8571호로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D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4165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및 대전지방법원 2014차6884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 피고와 C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이 사건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2015년경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5나13285호로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년경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1943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8571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제1심 및 항소심, 상고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년경 대전지방법원 2017카확20536호로 이 사건 각 판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3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598,73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으며(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2018.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8571호 사건과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5나13285호 사건 및 대법원 2016다219433호 사건은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