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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26 2019가단80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3.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합3277)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5.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대구고등법원 2017나20808)하였으나 위 항소가 2017. 11. 1.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각 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 피고 등은 2018. 3.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안사건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 확정신청(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카확14)을 하였고, 2018. 7. 25. ‘피고 등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본안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779,937원임을 확정한다.’는 등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18. 9. 18.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1,779,937원을 2,094,914원으로 경정한다.’는 등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대구고등법원 2018라389)하였으나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재항고(대법원 2018마7359)하였으나 위 재항고도 기각되어, 이 사건 결정은 2019. 1.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C가 이 사건 본안사건에 관하여 피고 등의 변호사비용 전액을 부담하였고, 피고는 변호사비용을 전혀 부담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은 잘못 산정된 것이고, ② 또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의칙 위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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