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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4078
손해배상(기)및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D 지상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단의 대표자라고 칭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342호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3. 위 신청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다가 항고를 취하하여 위 결정이 2013.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확907호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0.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64,50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3. 12. 4.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F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470호로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3.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F이 서울고등법원 2013라1845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3. 12.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3. 25.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확288호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9. 원고와 F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684,375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8.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6.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가 대표자인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이 원고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여 원고는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1220호로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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