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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6가단18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과 2016. 4.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주택(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18일 후불 지급), 기간 2015. 6. 18.부터 2017.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2015. 6. 18.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5. 7. 20.부터 2015. 9. 21.까지 3회에 걸쳐 차임 330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 이에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일부 기각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770만 원에 이르는 때는 2016. 4. 17.이므로, 2015. 6. 18.부터 2016. 4. 17.까지 10개월 기간 동안 차임 합계 1,10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3개월분 차임 330만 원을 공제하면 770만 원이 된다.

피고는 770만 원과 2016. 4. 18.부터 임차목적물의 반환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년 1월분까지의 연체 차임이 77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청구취지 기재는 명백한 오류로 보이므로, 2016. 4. 18. 이전 기간에 대하여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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