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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나5022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목공 등의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0. 14.부터 2016. 11. 28.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의원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임금(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이름 근무기간 체불임금 1 A 2016. 10. 20. ~ 2016. 11. 7. 2,750,000원 2 B 2016. 10. 20. ~ 2016. 11. 28. 2,600,000원 3 C 2016. 10. 14. ~ 2016. 11. 7. 2,800,000원 4 D 2016. 10. 24. ~ 2016. 10. 27. 800,000원 5 E 2016. 10. 24.~ 2016. 10. 27. 800,000원

나.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원고 A과 피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표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2016. 10. 14.부터 2016. 11. 2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맡고 있던 사업주인 I의 부탁을 받고 현장감독으로 일하면서 원고들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업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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