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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0 2017가합107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B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7. 4.분 및 2017. 5.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별지 2 체불임금합계란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이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8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성격이 이른바 ‘도급’ 형태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대금 지급을 면하거나 유예받을 수는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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