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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27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개인 공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1.부터 2011. 11. 3.까지 군산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 업무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임금 각 169만 원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약13499호로,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J 304호에 거소를 둔 개인 공사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군산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10. 25.부터 2011. 11. 13.까지 근로한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5,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금액인 각 169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종료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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