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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단746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Q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호신디엔씨는 피고 Q의 직상수급인인 사실, 원고들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피고 Q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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