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8 2017가합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1,611,870원, 원고 B에게 276,328,750원, 원고 C에게 303,819,76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한중대학교의 교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표 기재 임금체불기간 동안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