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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8 2015가단44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5.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5일 후불), 기간 2015. 5.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2014. 2. 19.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6. 5. 및 2015. 3. 5. 이 사건 각 건물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6.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권리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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