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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 선정자 D(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는 2012. 7. 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0평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120,000원, 기간 2012.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분부터의 2018. 9.분까지(27개월)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합계 74,250,000원(= 2,750,000원 × 27) 중 2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25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2013. 10.부터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E’이라는 상호의 라이브바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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