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52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7. 접수 제357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들은 2016. 6. 25.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기간 2016. 6. 25.부터 2018. 6. 24.까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만 지급한 사실, ④ 피고들은 2016년 12월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집기를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의 합의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