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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27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광주 남구 D 지상 건물 중 벽돌조 슬래브지붕 1층...

이유

1. 인용 부분

가. 인정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4. 15.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가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광주 남구 D 지상 건물 중 벽돌조 슬래브지붕 1층 상점 57.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을 매월 27일에 선불, 임대차기간 2016. 5. 27.까지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기간 만료일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6. 7.분(2016. 6. 27. 지급일)부터 2017. 9.분(2017. 8. 27. 지급일)까지 15개월분 차임 합계 6,000,000원을 연체하고도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자신이 사용한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가 사용한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합계 539,62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차임과 요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건물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연체차임과 수도요금, 전기요금 합계액 6,539,620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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