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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에게 “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대전 동구 홍도 동의 다가구 주택 공사가 건축 주인 나의 제부의 공사비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들었다.

내 아들이 일본인인 장인으로부터 4,000만 엔( 당시 한화 약 5억 원 상당) 을 증여 받는데, 나에게 2,000만 엔( 한화 약 2억 5,000만 원) 을 주기로 하였으니, 일본에 사는 아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와 공사비를 주겠다.

일본에 갈 여비와 급한 돈을 빌려 주면 일본을 다녀오는 대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장인으로부터 4,000만 엔을 증여 받을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3. 1,000만 원, 같은 해

8. 22. 350만 원, 같은 해 10. 10. 600만 원, 같은 해 11. 1. 200만 원, 같은 해 11. 7. 120만 원 등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거래 내역서 제출)

1.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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