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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6고단2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37』 피고인은 2015. 6. 20. 경 일본 동 경시 다이 도쿠 E 건물 501호, 피해자 F의 집에서 "G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으라고 한다.

그러니 언니가 400만 엔( 한화 약 3,600만 원) 을 빌려 주면 내가 담보를 제공하고, 2015. 9. 2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3. 경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하던 술집을 폐업하였고, 1,000만 엔( 한화 약 9,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엔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171』 피고인은 2014. 12. 경 일본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가 운영하는 계를 가입해야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기로 했고 영감( 일본에 있는 스폰서) 이 돈을 해 주기로 했으니, 한 번만 믿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에서 가져올 돈도 없었고, 뚜렷한 수입도 없었으며, 대신 갚아 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꾸준히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 불입금에 대한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G가 운영하는 계에 3 구좌를 가입하여, 2015. 1. 11. 300만 엔, 2015. 4. 11. 318만 엔, 2015. 7. 11. 336만 엔을 지급 받았음에도 2015. 8. 경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매월 78만 엔 씩 합계 624만 엔( 한화 약 6,551만 원 상당) 을 G에게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85』

1. 피고인은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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