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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르바이트 중에 인터넷 사이트를 잘못 사용하여 해커로 분류되어 2011. 1. 17. 서울 사이버범죄조사 대에 체포되었다가 2011. 1. 18. 풀려났는데 4개 회사에 대한 합의 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이버범죄조사 대에 체포된 적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생활비와 다른 사기 사건의 합의 금 지급을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하려 한 것으로 합의 금이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 금 및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20만 엔( 한화 약 5,500만 원), 2011. 8. 경 같은 명목으로 120만 엔( 한화 약 1,500만 원), 합계 540만 엔( 한화 약 7,0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전 차용 증명서, 현금( 일본 돈) 사진 등 각 사진, D 문자 내용, 통장거래 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에게 2018. 8. 경까지 한화 기준으로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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