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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319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통공예품을 제작하는 ‘C’라는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오사카에 'D‘라는 화장품 수입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자이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 한화 6,130만 원 상당을 2013. 6. 19. 외환은행 신림동 지점에서 일화 510만 엔으로 환전하여 사용하고 남은 일화 505만 엔(일화 1만 엔권 지폐 550장)을 일본에 가져가 위 ‘D’ 설립투자자금으로 예치해 놓고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출국시 휴대 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번 출국장에서 피치항공(MM) 006편을 이용하여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가 인천공항 출국장 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화 505만 엔(미화 52,838달러 상당, 한화 59,701,605원 상당)을 휴대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통보서

1. 수사보고(외화 환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환 거래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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