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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1 2017고단1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C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가까워 지면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거나 금원을 차용해 주는 등의 호의를 보이자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 있는 친구로부터 받을 돈이 2억 원이 있다.

2억 원을 받아서 그 동안 빌려준 돈을 갚겠다.

일본에 가서 2억 원을 받아 오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일본에 있는 친구로부터 받을 2억 원의 채권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빌려 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2017. 1. 13. 500만 원, 2017. 1. 23. 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 톡 대화방 캡처자료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등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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