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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70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6:20 경 서울 성동구 D 상가 지하 1 층 E 사우나 내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의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검사는 피해자가 ‘ 항거 불능’ 상태인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수면 중인 사람은 심신 상실의 상태가 맞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 수면 상태에 대한 법률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을 전혀 모르던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떨어진 담뱃갑을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나 주고 합의한 점과 맞지 않는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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