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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14. 선고 63누163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2(1)행,004]
판시사항

구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행정소송 제기와 구감찰위원회법 제31조 에 의한 재심청구

판결요지

감찰위원회의 징역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갑찰위원회법(폐) 제31조 의 재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감사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무룻 소원이라 하면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사료 하는 자가 처분청이 아닌 제3행정청(상급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같은 감찰위원회의 재심의결을 구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소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있어서 재심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찰위원회의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의 소원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 하는 사건 또는 같은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중 소원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해당됨으로 본건 징계의결이 있은 1963.2.1에 원고가 즉시 그 처분을 알았다 하더라도 감찰위원회의 처분이 위법임을 안날로 부터 6월이내가 명백한 1963.5.10 제기한 본소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감찰위원회법 제31조 에 의한 재심의 청구를 경유하여야 되며 동재심의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날로 부터 1월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된다고 해석하여 본소는 위 불변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법률해석을 잘못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전조의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이하 소원이라 칭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 결정 기타의 처분(이하 재결이라 칭함)을 경한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 이의신립 기타의 모든 불복의 신립을 말함이 명백하고 감찰위원회법 제31조 제1항 에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동조 제1항 각호 의 경우에 본인(또는 그 소속기관의장)이 징계의결서를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위원회에 재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위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에서 말하는 이른바 소원에 해당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감찰위원회법 제31조 에 의한 재심청구를 하여야 하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날로 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 같은 이유로 원심이 본건 행정소송 제기가 위와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제소로 인정하여 본소를 각하한 조치는 매우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독자적인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법률해석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피고의 답변은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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