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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060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9행의 “869㎡”를 “896㎡”로, ② 제5면 제20행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을 “위 I 대 2,244㎡ 등 10필지 부동산에 관하여”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8” 뒤에 ", 11"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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