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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나61371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본소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공사감독 업무”를 “공사감독자 파견의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2015. 7. 경 원고 측에게 감독자 파견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7호증의 1 기재는 작성자의 지위,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의 “민법이 정한 연 5%의,”를 “상법이 정한 연 6%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의 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납기기한인 2015. 2. 28.까지 자재 납품을 지연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계약서 제8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재가 2015. 4. 2.경까지 쿠웨이트 항구에 모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 제2항에 “납품기간: 2015년 2월 28일(CFR CFR 조건(Cost & Freight; 운임포함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부담하고, 매수인이 목적항(도착항) 도착 이후의 비용(수입지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 포함)을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Kuwait Por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7항 1에 피고의 공급사항으로'자재의 쿠웨이트 수입시 Kuwait Port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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