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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7 2013가단30710
퇴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4. 4. 24.부터 피고 은행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 1. 31.자로 피고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피고 은행은 그 보수ㆍ퇴직금 규정 제18조에서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조항 및 피고 은행의 보수ㆍ퇴직금지침 제4장

1. 다.

항에 따르면, 정년예정자로 후선배치 발령 직원, 정년예정자로 후선배치 미발령 직원, 정년 예정자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구분하여 특별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년예정자로 후선배치 발령 직원은, 당해연도 중에 만 55세에 도달하는 정년예정자의 경우에는 {(기준봉급 X 4.0 X 26개월) [(기준봉급 X 4.0 X 2개월)] X 정년예정 잔여월수 / 11}로 계산한 특별퇴직금을, 당해 년도 중에 고교 졸업 후 만 36년에 도달하는 정년예정자로 후선배치 발령직원의 경우에는 {[기준봉급 X 4.0 X (26개월 8개월X 만 55세 미달 년수)] [(기준봉급 X 4.0 X 2개월)] X 정년예정 잔여월수 / 11}로 계산한 특별퇴직금을, 정년예정자로 후선배치 미발령 직원의 경우에는 {(기준봉급 X 4.0 X 26개월) X 정년까지 잔여월수 / 36}으로 계산한 특별퇴직금을, 정년 예정자가 아닌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리고 피고 은행이 2010. 1.경에 공고한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1955년생의 경우 1 내지 3급 전원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은 동일하고, 1956년생의 경우에도 1 내지 3급 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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