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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018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의 2011년 단체협약 제107조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45세 이상인 자로서 정년에 달하기 이전에 의원퇴직하는 종업원(준정년퇴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되 세부사항은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퇴직금 규정 제8조는 준정년퇴직자 중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정직 이상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정직처분자로서 직원상벌규정 상의 승진제한기한 기간 중에 있는자 ②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피고는 2012. 6.경 55세에 도달하는 직원을 상대로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원고는 2012. 6. 18.경 피고에게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이하 '1차 희망퇴직'이라 한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희망퇴직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① B은 원고를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B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9. 28.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이후 B의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② 또한 B은 2011. 11. 8.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물으면서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1심은 2013. 6. 28.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B에게 7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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