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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나4290
퇴직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4. 24.부터 피고 은행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0. 1. 31.자로 명예퇴직을 하였다.

그 당시 피고 은행이 공고한 명예퇴직 대상자격 및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고 은행의 인사지침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이다

(제3장 제4절 참조) . 구분 직급 대상자격 특별퇴직금 지급기준 55년생 1~3급 전원 (월기준급)×4.0×26개월) [(월기준급×4.0×2개월)×(정년예정잔여월수/11)] 56년생 1~3급 〃 (월기준급)×4.0×26개월) {[(월기준급×4.0×2개월)]×[(정년예정잔여월수-12)/11)]} [월기본급×12개월] 일반직원 1~2급 〃 월기준급×4.0×24개월 3급 〃 월기준급×3.9×26개월 4급 평균승격기간 (10년 5개월) 초과 직원 기준봉급×3.8×28개월 (승격기준일:1999.8.1.이전 승격자) 기타 직원 기준봉급×3.8×24개월 행원급 평균승격호봉 (17호봉 초과 직원 기준봉급×3.6×24개월 5급 15호봉 이상 직원 기준봉급×3.6×20개월

나. 피고 은행의 인사지침은, 인사부장으로 하여금 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자와 관련된 은행 채권보전 등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부장에게 조회하도록 하고, 검사부장은 퇴직자의 귀책유무를 조사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정리순위 등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장 제4절 제2항), 피고 은행의 감사부장은 위 인사지침에 따라 2010년 1월경 인사위원회에 '원고가 2005. 4. 1.부터 2007. 12. 26.까지 피고 은행의 서울 B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주식회사 C 이하 'C'라 한디 에 대한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심사를 소흘히 하여 부실을 초래하였으므로 1,260만 원의 변상처분을 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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