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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23813
준정년퇴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자본시장에서 기업 및 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중개하는 인수업무를 중심으로 기업의 인수ㆍ합병 중개, 프로젝트 파이낸스 중개 등을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전문분야 인력으로서 피고의 업무에 필요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불승인'이라고 한다

). 다. 피고의 관련 규정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와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외환은행 단체협약 제109조(준정년 퇴직자의 특별퇴직금) ① 만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만 40세 이상이 되어 정년에 달하기 이전에 의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이외에 다음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구 하나은행 단체협약 제109조(준정년 퇴직자의 특별퇴직금)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45세 이상인 자로서 정년에 달하기 이전에 의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준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피고의 2016. 12.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시행(안

1. 시행 취지 - 진정한 One Bank 실현을 통한 직원 간 화학적 통합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의 통합을 추진 중임. - 향후 제도 통합으로 동 제도의 운영이 제한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원 불편 등을 최소화 하고자 구 외환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번에 한하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 조건으로 확대 실시 - 원만한 제도 통합의 진행과 직원 정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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