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9.28 2013다204119
퇴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원고가 1990. 1. 10. 피고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 8. 5.부터 피고의 B에서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다가 그곳에서 약 3.76km 떨어진 곳에 개점 예정인 삼성증권의 PB로 이직하기 위하여 2011. 9. 8. 피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의 인사부서는 원고에게 퇴직의사 번복을 요청하였고 특별퇴직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재를 올렸으나, 원고는 '2011. 9. 30.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코자 함'이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는 원고를 2011. 9. 30.자로 의원퇴직 처리한 사실, ② 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8조와 피고의 취업규칙인 보수퇴직금규정 제23조, 제24조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이 되어 정년에 달하기 전에 의원퇴직하는 종업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되, 피고나 그 자회사 등에 선임 또는 임명되어 퇴직하는 경우(제1호), 징계와 관련하거나 업무 또는 업무 외의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경우(제2호),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제3호),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퇴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제4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외에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가.

피고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에 대하여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여 회사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