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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09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던진 스마트 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스마트 폰은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만 금속 재질로서 매우 견고하고 단단하여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가격할 경우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스마트 폰을 던졌고, 피해자는 이에 맞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났으며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스마트 폰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 폰은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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