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유리잔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졌는데, 우연히 박스 안에 있던 유리잔이 깨져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말하는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직접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다가 빈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복도 끝에 있는 유리잔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곳을 향하여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플라스틱 박스 안에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