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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금속제 오븐 손잡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금속제 오븐 손잡이는 이를 사용하여 머리, 손목 등을 내리칠 경우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금속제 오븐 손잡이는 크기가 가로 3.5cm , 세로 50cm , 높이 1cm 정도로, 여러 군데 모서리가 있고, 한쪽 끝이 뾰족 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 형상에 비추어 이로써 사람을 내리치거나 사람을 향해 휘두르면 사람의 신체에 큰 상해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위 금속제 오븐 손잡이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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