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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노40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각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 나무 빗자루’ 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 나무 빗자루’ 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58조의 2 등에서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수 있고,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 10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각 특수 상해의 범행에 사용된 ‘ 나무 빗자루’ 는 단단한 나무의 재질로 그 길이가 약 45cm에 달하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7. 5. 27. 자 범행 당시 주먹과 발 및 나무 빗자루로 너무 많이 맞아서 다음날 회사를 나가지 못하였고, 남편( 피고인) 이 자신을 강진 의료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다’ 고 진술하였고, ‘2017. 7. 8. 자 범행 당시 나무 빗자루로 온몸을 맞았고, 이에 얼굴을 맞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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