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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5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증 제 1호( 삼성 스마트 폰 1개) 는 ‘ 영업 폰’ 이 아닌 개인 용도의 휴대폰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상 피고인 E과 자주 연락을 취하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스마트 폰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몰수와 관련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피고인 A의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를 면치 못할 만큼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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