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 B에게 휘두른 대나무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 대하여 그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 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