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150,000원에서 ‘2017. 10. 1.부터 별지1 목록...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8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7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한 이래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를 갱신해 왔고, 피고는 최초 임대차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왔다.
다.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임대차를 갱신한 시점은 2013년이다.
즉, 원고는 2012년에 피고와,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점포로, 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11. 30.(계약서에 기재된 ‘2013. 11. 31.’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월 차임을 일금 이백만 원(부가세별도)으로 기재한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기존 임대차를 갱신한 적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년에 이르러 위 계약서의 ‘월 차임’란에 “이십 추가”라고 부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16. 12. 30.”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1. 3., 2016. 11. 24. 및 2016. 12. 8.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0.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니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기존에 피고로부터 차임을 송금 받던 계좌를 폐쇄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1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차임 명목으로 440만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년 금 제16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