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4, 9호증, 을다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대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임대차에서 피고 B이 3회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3.경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5. 4.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고, 2015. 4. 11.경 피고 E에게 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으며, 2016. 9. 1. 피고 D에게 월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3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16. 11.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위 해지통지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C, E,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인의 지위에서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