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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18 2015가단285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11,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5. 2. 15.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을 기간 2005. 1. 21.부터 12개월간, 차임 연 120만원(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06. 1. 21. 차임을 연 15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이래 계속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다.

그리고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23㎡ 지상에 축사를, 별지2 도면 표시 12~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 지상에 주택을, 별지2 도면 표시 16~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28㎡ 지상에 축사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20.까지 400만원의 차임을 연체한데다가 2015년분 차임 150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5. 2. 9.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400만원 및 2015. 2. 9.부터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5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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