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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9090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층 서쪽 소매점 66㎡를 인도하고,

나.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층 서쪽 소매점 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차임 연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2.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고 2016. 2. 12.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2.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7. 9. 4.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지속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데다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가스, 전기, 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을 상당 기간 연체하였고, 피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점포 내 유체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바, 이는 당사자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날인 2017. 2.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중단한 날의 전날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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