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5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73만 원(매월 말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21.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후면의 가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9. 2. 26. 경산시에 위 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685,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8. 7. 9. ‘2016. 5.분, 2016. 7.분, 2017. 4.분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② 2019. 1. 16. ‘2016. 5.분, 2016. 7.분, 2018. 11.분, 2018. 12.분 등 4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므로 2019. 1. 31.까지 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③ 2019. 3. 4. '2016. 5.분, 2016. 7.분, 2019. 1.분, 2019. 2.분 등 4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위 임대차가 해지되었으므로, 2019. 3. 31.까지 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제4조에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에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