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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7 2015나13025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 겸 피고들의 피고 27. 대한민국(소관 : 환경부)에 대한 항소와 피고 27.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8쪽 제12행(‘오일붐’의 ‘인정금액’란 부분)의 ‘128,050,000’을 ‘263,880,000’으로, 제28쪽 제15행(‘생필품’의 ‘인정금액’란 부분)의 ‘0’을 39,123,000‘으로, 제28쪽 제25행(’합계‘의 ’인정금액‘란 부분)의 ’4,938,453,835‘를 ’5,113,406,835‘로, 제32쪽 제11행의 ’4,938,453,835원이‘를 ’5,113,406,835원이‘로, 제53쪽 제1행의 ’12,499,191,967원으로‘를 ’12,674,144,967원으로‘로, 제53쪽 제3행(’방제자재 및 물품비‘의 ’변경금액‘란 부분)의 ’4,938,453,835‘를 ’5,113,406,835‘로, 제53쪽 제15행의 ’12,499,191,967‘을 ’12,674,144,967‘로, 제57쪽 제15행의 ’원고들 인정금액(원)‘을 ’인정금액(원)‘으로 각 고치고, 제54쪽 제15 ~ 16행의 ‘환경보건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분 및 해당 각주 24) 부분, 제55쪽 제18행의 ‘환경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분 및 해당 각주 25) 부분을 각 삭제하며, 제30쪽 제21행부터 제31쪽 제6행까지 부분 및 제31쪽 제13행부터 제31쪽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고, 원고 국제기금, 피고 겸 원고, 피고 대한민국(환경부)의 당심에서의 각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피고 겸 원고 관련] 【제30쪽 제21행부터 제31쪽 제6행까지 부분】

나. 오일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2호증, 을22 제34, 48,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방제작업 과정에서 전국의 해양경찰서로부터 44,170m의 오일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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