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을 이 판결의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27쪽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28쪽 제4행의 첫 번째 “별지”부터 제5행의 “사실”까지를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의 ‘정규직으로서 받아야 할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로, 제9행의 “별지”부터 제10행의 “사실”까지를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의 ‘기지급액’란 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란 및 ‘2017년 성과급(2018. 1. 지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로, 제10행, 제11행의 “57호증”을 “57, 73 내지 83, 88, 89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제12행의 첫 번째 “별지”부터 제14행의 “합계액을”까지를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 별지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을”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8쪽 제21행의 “상당하다.” 뒤에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미제공 기간을 반영하여 경영성과급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영성과급이 근로일수나 근무시간에 연동되어 지급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0쪽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31쪽 제2행의 첫 번째 “별지”부터 제3행의 “사실”까지를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의 '정규직으로서 받아야 할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