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1.25 2016나125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 관리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 AJ, AE, A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7쪽 제11행의 ‘51개’를 ‘52개’로, 제28쪽 제1, 2행의 ‘2007. 12.부터 2008. 6.까지 7개월 동안’을 ‘2007. 12. 21.부터 2008. 6. 20.까지 6개월 동안’으로, 제31쪽 제7행의 ‘가)’를 ‘나)’로, 같은 쪽 제15행의 ‘나)’를 ‘다)’로, 같은 쪽 제19, 20행의 ‘2007. 12.부터 2008. 6.까지 7개월 동안 삭감된 급여 합계 3,500,000원[(2,500,000원 - 2,000,000원) × 7개월]이’를 ‘2007. 12. 21.부터 2008. 6. 20.까지 6개월 동안 삭감된 급여 합계 300만 원{= (250만 원 - 200만 원) × 6개월}이’로 각 고치고, 피고 국제기금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등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30쪽 제16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3 피고 국제기금은 ‘① 종업원의 해고 또는 감봉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 선주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원고들의 해고 또는 감봉은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합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 또는 감봉으로서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 피고들이 배상할 것은 아니며, ③ 업체의 손해 발생과 해당 종업원의 해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경영주의 판단에 의한 해고 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해고 또는 감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설령 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④ 원고 AC, AE의 경우 해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1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