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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25 2014나20113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한림건설 주식회사는 387,643,095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26쪽 13행부터 제27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0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2013. 2. 27.자 피고측 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I의 2015. 2. 17.자 피고측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림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후 합계 368,816,896원(= 제1심 감정금액 256,410,896원 당심 감정금액 112,406,000원) 상당의 하자보수 및 대체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체 세대 중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114세대(= 620세대 - 50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결과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한림건설의 하자보수 및 대체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피고 한림건설이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예비적 주장도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구 분 하자보수비용 합계 사용검사 전 (미시공/ 오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0 111,482,977 31,043,020 372,667 0 0 142,898,664 공용부분 58,305,198 41,621,684 300,413,107 5,169,383 0 0 405,509,372 합계 58,305,198 153,104,661 331,456,127 5,542,050 0 0 548,408,036

나. 제1심 판결의 제28쪽 두 번째 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각주 제외). 다.

제1심 판결의 제30쪽 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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