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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3 2016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현대 5 톤 카고 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4. 05: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6-1에 있는 외곽도로를 산양 사거리 방면에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삼거리 방면에서 산양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680만원 수리 비가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므로,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 범위 내에서 손해 인정함. 상당의 피해 차량을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현대 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 불능 확인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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