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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0. 5.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3:40 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진안군 진안읍 물 곡 리에 있는 익산- 장수 간 고속도로 장수방향 52km 지점을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 방향으로 거꾸로 주행하여 마침 1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K5 승용 차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밀리면서 F(50 세) 운전의 G 5 톤 카고 트럭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0,236,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위 카고 트럭을 수리 비 약 1,303,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 북 전주시 우아동 앞 도로부터 전 북 진안군 진안읍 물 곡 리에 있는 익산- 장수 간 고속도로 장수방향 52km 지점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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