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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6 2018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2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3:4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07-92에 있는 북 건천 I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포장 공사 현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공사 현장에 주차된 차량 방향 유도차량인 C 포터Ⅱ 화물 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전방에서 도로 포장 공사 작업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하부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을뿐더러 2004년 이후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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