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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정5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3: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귀원 삼거리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선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현대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및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고 트럭을 수리 비가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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