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고정67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프랜차이즈 매장 및 자금 관리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B은 2011. 5. 17.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지하1층 ‘B’ 매장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매장을 인수하되, 현대백화점에서 개인 명의로 매장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주)B 명의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직영위탁운영 특약에 따라 (주)B이 운영수수료를 받고 매장을 대신 경영하며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및 영업 수입액은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그 영업 경비 및 손실 또한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영위탁운영 특약을 맺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송금받은 수익금 등 2011. 11. 16. 10월분 정산금 2,078,574원, 2011. 12. 16. 11월분 정산금 2,616,590원, 2012. 1. 16. 12월 정산금 1,575,877원 등 합계 6,271,041원을, (주)B 법인통장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 경비에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