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5847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71,04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부터, 6,271,04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7. 제과제빵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C건물 지하 1층 B 컵케이크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가맹비, 영업보증금,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계약 체결시 1,000만 원, 2011. 5. 20.까지 중도금 5,000만 원, 같은 달 27.까지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점운영권을 인수하되, 피고가 운영수수료를 받고 위 매장을 대신 경영하여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및 영업수익액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고, 그 영업 경비 및 손실 또한 모두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영위탁운영 특약을 맺으면서 피고가 위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매달 16.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7.까지 위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분 정산금까지 지급하였을 뿐, 2011. 11.분 정산금 2,078,574원, 2011. 12.분 정산금 2,616,590원, 2012. 1.분 정산금 1,575,877원 합계 6,271,04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1. 29. 이메일을 통하여 위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면서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② 2012. 2. 27. 내용증명을 통하여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arrow